A씨는 지난 2010년 대전의 한 어학원에서 일하면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 B양과 성관계를 하며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동영상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같은 해 10월 중국으로 도피해 인터폴의 수배를 받았다.
A씨는 3년 동안 수사망을 피하다 지난 2013년 10월 아르메니아에서 검거됐다.
A씨의 송환은 우리나라가 2011년 12월 가입한 ‘범죄인인도 유럽협약’에 따라 범죄자를 송환하는 첫 사례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꼭 우리나라에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형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