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10년 7월 서울 중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구모씨를 만나 “아들을 벨기에 2부 리그 축구팀에 입단 테스트 없이 메디컬 테스트만으로 보내 줄 수 있다. 연봉은 7000만~1억원 정도 된다”며 에이전트 비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축구선수의 부모 3명으로부터 2000만~2500만원을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받는 등 모두 8500만원을 챙겼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벨기에 축구팀 관계자 등과 입단 관련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국내 축구선수가 메디컬 테스트만으로 유럽 축구팀에 입단할 수 없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