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6일 “책임성 있는 지자체 재정운영을 위한 장치로 파산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파산 시점은 지자체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만기가 된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경우 등이 검토되고 있다.
파산이 선고되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파견된 파산관재인이 지방세 인상이나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감축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자체 예산편성 권한 등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제도는 재정을 회복시켜 지자체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므로 파산하더라도 청산되지는 않는다.
안행부에 따르면 2012년 지방부채(통합회계 기준)는 직영기업을 포함한 지자체 부채 47조7395억원, 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 부채 52조4345억원을 합쳐 100조원을 넘어섰다.
2012년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세종본청(38%), 인천본청(35%), 대구본청(33%), 부산본청(31%) 등이다.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재정위기 주의, 40%를 초과하면 심각 상태로 분류한다.
지자체들의 과시성 행사,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사업 등이 재정악화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최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들에서는 파산제도 도입이 자치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일각에서는 영유아 보육예산 등 중앙정부가 복지사업비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게 재정부실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안행부의 전신인 내무부는 1995년 민선 1기 선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파산선고 제도를 추진했다가 지자체 등의 반대여론에 밀려 철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