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올해 지방공기업 직원 보수를 1.7% 인상하되 CEO 및 임원 보수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2014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준은 또한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임직원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 특수목적 중·고등학교 학비 지원, 사교육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이중 지원,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은 폐지토록 했다.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은 지방공기업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공사·공단 CEO 및 임원 보수 동결조치 등은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행부는 이달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함에 따라 141개 전체 지방공사·공단이 퇴직금 누진제를 전면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