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글 게시' 4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북한 찬양 글 게시' 4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4-01-28 01:13:00
[쿠키 사회]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가보안법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하늘)는 27일 인터넷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된 최모(4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회원인 최씨는 2009~2012년 이 카페와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의 군사력을 과장한 글을 게시하고 이메일로 이적 표현물을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측은 최씨가 ‘남한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속국’ ‘북한 정권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세력’ ‘북한의 권력 세습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해당 글은 개인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며 북한을 찬양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의견을 말하는 건 자유민주주의가 가진 고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최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최씨의 글은 이적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게시글은 순수한 학문적 연구 활동으로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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