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관계 연적 제거 위해 ‘초등학교 칼부림’ 벌인 20대男 징역 20년

삼각관계 연적 제거 위해 ‘초등학교 칼부림’ 벌인 20대男 징역 20년

기사승인 2014-01-28 10:17:00
[쿠키 사회]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칼부림 사건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몹시 잔혹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유족 또한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모씨(당시 27세)와 여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조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두 남성의 칼부림 사건으로 추정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박씨 스스로 자해한 자작극이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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