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몹시 잔혹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유족 또한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모씨(당시 27세)와 여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조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두 남성의 칼부림 사건으로 추정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박씨 스스로 자해한 자작극이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