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이처럼 290만여명이 혜택을 보는 설맞이 대특사 방안을 발표했다. 사면 단행일은 29일자이다. 하루 더 기다려야 효력이 발생한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구체적 내용은 서민생계형 형사범 사면·감형·복권 5910명, 수형자 사면·감형 15명, 모범수 가석방 87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만7601명,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8814명,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84명 등이다.
황 장관은 ‘서민형 사면’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면 대상에서 사회지도층 비리, 부패 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법질서 저해사범 등은 철저하게 배제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자료를 통해 “과거 민생사면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사범 사면 대상자가 상당수 감소했고, 교통사범, 과실범, 단순 차용사기 등 소규모 재산범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주석을 붙였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과 2009년 광복절 특사는 각각 1만416명과 9467명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