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스포츠 관련 비위 신고 가능

국민 누구나 스포츠 관련 비위 신고 가능

기사승인 2014-01-28 15:24:00
[쿠키 스포츠] 스포츠 관련 비위에 대해 2월 3일부터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8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폭력 및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사유화를 스포츠 분야의 4대 악으로 규정했다”며 “2월 3일부터 국민 누구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문체부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단체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 곤란했던 폭력 및 성폭력이나 입시비리 등에서의 피해자 권리 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비위 제보 관련 내용은 문체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안내하며, 직통 전화번호는 1899-7675이다.

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되면 사안의 특성과 경중에 따라 관련 단체에 사안을 이첩하거나 문체부가 직접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징계 요구와 수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제보 접수부터 조치 결과 관리까지 총괄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해 체육단체 종합감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개력의 기반을 마련한 문체부는 지속 가능한 개혁을 위해 이와 같은 후속 조치를 취했다. 문체부는 ‘스포츠 4대 악 근절 대책위원회’를 2월 중에 구성해 신고센터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적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문체부는 폭력 및 성폭력 징계 양형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선수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을 전면 개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선수위원회 구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구성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법률·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강간·강제추행·성추행·성희롱·폭력행위 등 행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6개월 미만 자격정지에서 영구제명까지 양형 기준을 세분화했다.

▲선수에게는 지도자보다 가벼운 양형을 적용했던 규정을 개정해 동일한 기분을 적용하고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양형의 2배 이상 가중처벌, 3회 적발된 자는 영구제명하기로 해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경미하거나 증거가 희박한 경우 선수위원회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폭력 및 성폭력에 관한 모든 징계는 선수위원회 결정에 따라 종료되도록 창구를 일원화했다.

이러한 내용의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2월 중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과할 예정이며, 2~3월 중에는 시도체육회 및 경기단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강화된 (성)폭력 처벌 기준이 전 종목과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체육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는 정책을 발굴, 공론화하기 위해 ‘스포츠 3.0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김양종 위원장(전 체육학회장·수원과학대 총장)과 문체부 2차관을 포함한 총 14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체육 정책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선진 스포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문·생활·학교체육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문체부는 스포츠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시험에 ‘스포츠 윤리’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회성 개혁이 아닌 지속 가능한 개혁 시스템을 구축해 스포츠 4대 악을 뿌리 뽑겠다”며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단체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이번 조치로 체육현장의 윤리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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