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들의 1회차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 수수료를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오모(3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1회 보험료 결제 후 보험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험계약을 성립시킬 의사 없이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보험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기망 행위”라고 말했다.
오씨는 D보험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홈쇼핑업체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1회차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67건 계약 실적을 올렸다. D사는 수수료 3296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보험 가입자들이 모두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들로 드러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