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모(32)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은 금전 물품 등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포함한다”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 중이던 2012년 11월 절도 혐의로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뇌물죄의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전 전 검사가 성행위를 할 당시 검사로서 직무 수행 중이었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었고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성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전 전 검사는 “뇌물죄에 대한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