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현철 판사는 일본산이나 중국산 고등어를 수입해 가공한 제품을 국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 6월, 이모(55·여)씨와 김모(38·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해 판매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려 그 사안이 중하고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전문적으로 이뤄진 점, 거래 규모가 큰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수산물가공·판매 법인을 설립한 뒤 2010년 9월 9일부터 2011년 12월 22일까지 일본산 고등어 16만9000㎏(시가 4억1600여 만원)과 중국산 고등어 5만7100㎏(시가 1억2200여 만원)을 구입한 뒤 이를 가공한 간고등어 제품을 거래업체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김씨와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