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조모(4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폭력조직 ‘장안파’ 행동대원 정모씨가 검거되지 않도록 비호해 준 대가로 2008년 6월~2010년 7월 13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정씨는 이 기간 동안 변호사법위반 사건 등으로 구속과 도주, 재수감을 반복했다.
조씨는 2008년 6월 지명수배가 내려진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당직인데 점심이나 같이 먹자. 우리 팀 회식도 한 번 해야 하는데…”라며 용산경찰서 2층 강력반 사무실로 불러 현금 500만원과
초밥을 받았다. 이후에도 용산경찰서 관할인 이태원과 한남동의 음식점, 유흥업소 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 조씨는 2010년 3월에는 정씨에게 “잘 피해 다녀라. 검문이나 음주 단속에 걸리면 나한테 빨리 전화를 하라”며 자신의 명함도 건넸다. 또 “제주도로 가면 잘 검거되지 않는다”며 도피 지역까지 소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무렵부터 주로 강력반에서 근무한 조씨는 ‘이리중앙동파’ 행동대원과 몇 년간 한 집에서 지내는 등 여러 조직폭력배와 호형호제하며 유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조씨가 다른 조폭들의 사건 청탁도 알선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