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3일 열린 재용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렸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 모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판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미 사망한 세무사나 오산 땅을 매입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각각 벌금 50억원을 함께 구형했다. 재용씨는 조세포탈 혐의로 2007년 6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이씨는 같은 혐의로 1992년 3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특히 추징금을 내느라 벌금 낼 돈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 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별도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추징금을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당연히 내놓아야 할 재산을 내놨다고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이고, 피고인들이 조세포탈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며 “추징금을 순순히 내겠다고 한 만큼 양형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따.
재용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기도 오산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들의 탈루액을 27억여원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