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한국중부발전 전 본부장급 간부의 부인 박모(56)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11월~2012년 9월 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소속 직원의 부인 4명으로부터 현금 1900만원과 핸드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남편 안모씨는 당시 보령화력본부장·기술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승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남편이 1직급 승진 대상자였던 한 부인은 서울 용산구 박씨의 집을 방문해 “남편이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늦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1000만원을 건넸다. 다른 부인은 2012년 4월의 보령화력발전소 시설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박씨를 찾아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며 담당자인 남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100만원을 전달했다. 2직급 승진 대상자의 부인은 용산역에서 박씨를 만나 “작은 것을 준비했다”며 500만원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줬다. 중부발전 내에서는 승진을 하려면 안씨 부부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공직비리 점검에서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씨는 그 다음달 해임됐다. 검찰은 안씨의 연루 여부도 수사했지만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박씨는 일부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남편에게 관련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인이 돈을 전달한 4명 중 3명이 승진에 성공했지만, 뒷돈 거래 사실이 드러나 모두 승진이 취소됐다고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