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편의제공 등 혐의로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이자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인 강모(5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정찰총국 공작원 리호남의 지령을 받고 2012년 5월 국산 무선 영상송수신 장비 ‘카이샷(KAISHOT)’ 관련 자료를 북측 연락책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카이샷은 2011년 1월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 때 사용되는 등 여러 군부대와 경찰 등에 납품되고 있다. 카이샷용 주파수는 군사 3급 기밀로 지정돼 있다.
강씨는 이 제품을 북측에 고가에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카이샷 제작업자에게 “북한에 팔려면 우선 김정은 경호부대에 카이샷 20세트를 기증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강씨는 카이샷 자료를 포함해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거주 이산가족 396명의 신원,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역의 지형·지세 등 6건의 자료를 넘겼다. 그는 2011년 김정일 사망 때는 “국방위원장님의 서거를 깊이 애도드리고 김정은 조선노동당 부위원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는 조전을 2차례 발송했다.
강씨는 1998년 6월 평양 호텔 건설 사업 등을 위해 입북했다가 리호남을 처음 만났으며,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사업을 추진하다 포섭된 것으로 파악됐다. 리호남은 2010년 일명 ‘흑금성’ 간첩사건, 지난해 북한 해커 연계 디도스 공격 때도 등장하는 공작원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