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과태료 대폭 인상… 은행법 시행령 개정

은행 '꺾기' 과태료 대폭 인상… 은행법 시행령 개정

기사승인 2014-02-05 23:18:00
[쿠키 경제] 은행이 대출해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상품 등을 강매하는 일명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내달 1일부터 대폭 오른다. 또 은행이 금에 이어 은도 판매 대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일정 기간 안에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직원 1000만원) 내에서 부과되던 과태료는 꺾기 1건당 기준액이 2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가 합산 부과된다. 고객 피해가 큰 보험·펀드 등에 대한 꺾기와 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중소업체 등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된다.

꺾기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됐으며 금지대상도 확대됐다. 현행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과 펀드 등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면 ‘1%’에 미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된다.

한편 개정 규정은 은행이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할 때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이면 금융위에 사전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기본 자본의 2% 이하이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실버바(은지금) 판매대행은 부수업무로 사전신고 없이 은행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은 적립계좌 매매는 겸영업무로 사전신고 후 허용된다. 종전까지는 골드바(금지금) 판매대행과 금 적립계좌 매매 등 금 취급만 허용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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