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고시했다.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정상적 국제결혼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결혼이민자는 기초 수준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정부 지정 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를 갖고 있거나, 외국 국적의 동포인 경우,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 등은 면제된다.
국제결혼을 하려는 한국인은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연간 소득(세전)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차상위 계층) 이상이어야 한다.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로 된 2인 가구라면 1479만4000원의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한다. 초청인에게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기준이 상향돼 4인 가구의 경우 2348만원의 연소득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가족부양 능력이 부족한 국민이 외국인을 초청하고 국가가 정착을 지원하는 현재 구조는 다문화가족을 소외계층으로 인식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수강자 중 일용직 노동자, 무직자, 파산자의 비율은 전체의 17.3%나 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한편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한국어 구사 능력이나 소득 요건과 상관없이 비자가 발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