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 회장이 (돈이 든) 쇼핑백의 크기와 돈을 건넨 아파트 층수를 달리 말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며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과 유 회장은 오랜 기간 서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사건 당일에만 만나 돈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사건 당일의 통화내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윤 의원은 2008년 3월 24일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회장에게 불법 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윤 의원을 포함해 ‘유동천의 입’을 통해 기소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줄을 잇고 있다.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