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스포츠]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뛰고 있는 ‘배구여제’ 김연경(26)이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다.
7일 대한배구협회는 “국제 배구연맹(FIVB)가 김연경 선수의 선수 신분에 최종결정에서 김연경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FIVB 항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연경의 선수 신분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에서 “흥국생명을 원 소속 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위는 “이적 분쟁에서는 계약서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김연경은 계약 만료일인 2012년 6월 30일 이후 흥국생명과 재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흥국생명은 김연경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주목할 점은 이적료 협상권을 대한배구협회에 부여한 것이다. FIVB는 흥국생명이 원 소속구단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대한배구협회에 이적료 협상권을 부여했다. 대한배구협회가 터키 페네르바체와 이적협상을 벌인다면 이적료는 고스란히 협회의 몫이 된다.
FIVB 최종 결정에서 김연경은 자유를 얻었고, 대한배구협회는 경제적 실리를 취하게 됐다. 반면 흥국생명은 신뢰와 실리 모두 다 잃게 됐다.
FIVB는 지난해 10월 터키 페네르바체 이적에 난항을 겪고 있던 김연경에게 임시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해 터키 리그 활동에 힘을 실어줬다. 임시 ITC 발급 한 달 전에는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지만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페네르바체 이적을 막을 수는 없다’ ‘김연경의 이적료는 22만8750유로(약 3억3000만원)를 넘지 못한다’ ‘김연경이 흥국생명과 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다음 시즌에는 원 소속구단이 없어진다’는 세 가지 조항이 들어간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사실상 김연경과 페네르바체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FIVB는 이 결정문을 양 측 구단에 전달했고 페네르바체는 결정문에 명시된 최대 이적료 22만8750유로를 FIVB에 공탁금으로 납부했다. 반면 흥국생명은 지난해 10월 중순 재심을 요청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