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7일 김씨가 김무성(63), 조해진(51) 새누리당 의원과 고흥길(70) 전 특임장관, 조전혁(54)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명은 각 1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등의 발언이 김씨의 인격을 침해하고 왜곡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2010년 7월 검찰 특별 수사팀이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국은 여·야 대립으로 얼어붙었다.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재·보선용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정치권은 같은 달 28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김 의원은 7월 7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연석회의에서 “민간인 사찰의 발단이 된 김종익씨는 노사모의 핵심멤버였고 좌파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조해진 의원은 김씨를 두고 ‘특정 이념에 빠진 편향된 사고의 소유자’라고 말했다. 김씨는 2012년 10월 “집권 여당의 주요 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을 충족시키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 등 4명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지위와 피고들의 발언 경위, 맥락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발언은 김 전 대표의 인격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불법사찰을 지시했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억2500여만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