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한인회는 8일(현지시간) “뉴욕주와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함께 표기하는 방안이 성사되도록 범 동포사회 차원에서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면서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 추진위원회를 곧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당) 뉴욕주 상원 의원은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을 주 상원에 발의했고,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당) 뉴욕주 하원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냈다고 뉴욕한인회는 밝혔다.
스타비스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7월1일 이후 발간되는 주내 모든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일본해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동해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미셸 쉬멜 뉴욕주 하원의원도 뉴욕주에서 새로 발간되는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명칭을 함께 표시하는 법안을 이르면 10일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뉴욕주 의회에서 발의된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은 조만간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뉴저지주 하원은 고든 존스 의원이 주도해 주 정부 공식 업무에 동해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최근 상정했다. 다만 이 법안은 동해병기를 위해 추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현재로선 권고수준에 머물러 있다.
뉴욕·뉴저지주가 미 동부 최대 한인 거주지역이라는 점에서 이곳의 추진 상황에 따라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병기기 추진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뉴저지주 한인단체 관계자는 “미국내에서 전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별 단체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대표성이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동해병기 입법을 추진할 단일 조직을 만들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