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학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교육부는 '1+3 유학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된 학생을 국내 대학이 교육할 경우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제재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또 해당 광고에서 국내 교육 담당으로 언급된 국내 대학 25개교에 확인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은 현재 광고 중인 유학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모 대학에서 운영한 ‘1+3 유학프로그램’을 폐쇄조치한 교육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지난달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