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화 김승연 회장 결국 집유…구속집행정지 1년만에 풀려나

[종합] 한화 김승연 회장 결국 집유…구속집행정지 1년만에 풀려나

기사승인 2014-02-11 16:30:01

[쿠키 사회] 한화 김승연(62·사진) 회장이 병실에서 풀려나게 됐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벌금 51억에 집행유예 5년을 덧붙여 선고했다.

당초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은 그대로인데, 집행유예가 추가되면서 김 회장은 이날 풀려나게 됐다. 지난해 1월 수감된 지 4개월여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지 1년여 만이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거나,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으로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2012년 8월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집행유예 없이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 회장 측의 피해액 변제 등을 참작했지만, 형만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추가 심리를 거치며 원심의 판단 일부를 파기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일부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심리가 다시 이뤄졌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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