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병원들 갑질 막아달라 청와대에 탄원

제약업계, 병원들 갑질 막아달라 청와대에 탄원

기사승인 2014-02-12 11:37:00
[쿠키 건강]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3개 단체는 12일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대형병원의 의약품 저가공급 강요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제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공동 제출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지난 1일 재시행된 이후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최고 95% 인하 등 저가공급 강요와 거부시 거래 거절 위협 등이 잇다르고 있어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에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병원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고 2원, 5원, 1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의약품 공급을 강요하는 병원도 있다’며 ‘이로 인해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붕괴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기반이 저해돼 제약산업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병원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이 같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와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근절, 올바른 의약품 공급질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탄원했다.

이들 3개 단체장은 공동 명의로 작성한 진정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특히 “재시행된 제도의 적용을 받기위해 4월 또는 6월까지인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2월부터 새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면서 따르지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는 병원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에도 겉으로는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자면서 별도로 구두 통보 등을 통해 단가를 2원, 5원 등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낮춰 공급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가격을 결정하여 통보한 뒤 통보된 가격대로 견적서 제출 ▲의약품 가격이나 할인폭을 임의로 결정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자에게 미리 가견적 요구 ▲병원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의약품을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요양기관이 이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의약품의 원내 코드를 삭제하는 등 거래를 거절할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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