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2일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처남 이창석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재용씨 등은 유죄로 인정된 포탈액을 더해 모두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포탈 세액의 절반을 위탁했고, 피고인들의 압류 재산을 통해 추가 세금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용씨 등은 경기도 오산시 땅을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 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다운계약서 부분이 빠지면서 포탈액은 27억여원으로 줄었다.
재용씨는 선고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추징금이 성실히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벌금 40억원을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재용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징금을 마련하느라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호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