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왜 이러지…성추행, 음주운전, 재산신고 축소 등 4명 징계 처분

검사들 왜 이러지…성추행, 음주운전, 재산신고 축소 등 4명 징계 처분

기사승인 2014-02-13 20:56:01
[쿠키 사회] 법무부는 실무수습을 나온 사법연수원생을 성추행하거나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검사 4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13일자 관보를 통해 밝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안모(31) 검사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안 검사는 지난해 10월 검사실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검사직무대리 실습 과정을 밟고 있던 사법연수원생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검사는 또 다른 동료 여검사에게 입맞춤을 하려다 실랑이 끝에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비위 정도에 비해 경징계인 감봉은 너무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가 있으며 통상 정직 이상의 처분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2011년 초 사법연수생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입을 맞춘 광주지검 소속 구모 검사는 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검 박모(38) 검사는 지난해 11월 심야에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박 검사는 형사 입건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 징계는 견책 처분에 그쳤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의 정모(30) 검사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맡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동시에 구형해야 했지만 이를 빠뜨렸다가 직무태만으로 견책됐다.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로부터 2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교육부 직원 양모(40)씨는 1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 검사가 뇌물수수죄에 벌금형을 함께 선고(병과·倂科)하도록 한 조항을 간과한 탓에 양씨는 추가로 내야할 벌금형을 면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할 때 실제 보유재산보다 23억여원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인천지검 민모(46) 검사도 견책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2008~2013년 9월 모두 57명의 검사가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22명에 불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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