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13일 임신한 소속 변호사 황모(32)씨를 강제휴직 시킨 혐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J법무법인 대표 임모(48)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변호사가 임신을 이유로 황씨에게 휴직을 권고하는 메일을 보낸 것은 ‘직무상 차별대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씨가 좋지 않은 업무 실사 평가를 받은 직후 휴직을 권고하는 메일을 보내면서 ‘휴직이 최선이며 가급적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며 “더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휴직을 제안한다는 뜻으로 황씨가 이를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임신 2개월이었던 황씨는 근무하기 어려운 조건이 아니었고 휴직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임 변호사의 일방적인 메일 통보는 실질적 휴직 조치명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가 임신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차별 행위”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제공한 경우 남녀차별로 간주해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황씨가 결혼한 지 두 달 만인 2012년 5월 법무법인 측에 임신 사실을 알리자 업무 실사를 한 뒤 1년간 강제 휴직을 시킨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임 변호사가 일방적인 휴직조치를 내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