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올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키로

안행부, 올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키로

기사승인 2014-02-14 16:04:00
[쿠키 사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올해 도입키로 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방안을 만들고 하반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지자체 파산제도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나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다.

안행부는 지자체 파산 시 조직감축, 지방채 발행제한 등 강도 높은 회생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파산 시점은 지자체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만기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경우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제경기대회 유치 등 대규모 재정지출을 동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악으로 떨어진 상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주민에게 파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재정 운영을 잘못할 때 최후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 재정 및 투명성 확보 차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행부는 지자체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2012년 현재 전체 지방부채 중 지방공기업 등의 부채 규모는 72조5000억원(72%)에 달한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지방공기업 등의 부채를 지자체 부채로 통합 관리하고 부채가 많은 곳은 ‘건전화 대상’으로 지정, 분기별 감축현황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재정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긴 과도한 복지 부담때문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방이 51%를 부담해야 했던 영·유아 보육료나, 74.5%를 부담해야 하는 기초노령연금 등이 대표적 예라는 것이다. 지방세인 취득세조차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하는 현행 구조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각종 복지정책과 관련해 생색을 내면서 정작 부담은 지자체에 전가해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마당에 파산제도까지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방부채 책임론 공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는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파산제도를 추진했다가 지자체 등의 반대여론에 밀려 철회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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