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함께 혜화 전화국 등 주요 국가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조직원들에게 연설을 통해 내란을 선동하고, 혁명동지가 등을 제창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의 세가지 혐의 중 핵심은 내란음모다. 내란음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 의원의 조직적·실체적인 폭동 음모를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오는 18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내란선동죄는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영향을 끼칠 경우 인정되며 이 의원 개인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내란음모죄와 다르다.
검찰은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지난해 5월 두 차례 열린 RO 모임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물질적·기술적으로 폭동 음모를 꾸민 것으로 기소했다. 검찰의 핵심 증거는 ‘5월 회합 모임’을 녹음한 녹취파일이다. 검찰은 5월 모임에서 총기제조 및 유류 시설과 철탑 폭파계획 등 내란음모에 해당하는 대화들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녹취록의 상당 부분이 조작됐으며 이 의원 등은 조직적인 국가시설 타격을 논의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실행 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50시간 분량의 녹음파일 32개의 신빙성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내란음모 혐의 유·무죄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녹취파일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경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 주요 공안 사건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국정원·검찰의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녹취록 신빙성을 인정한다면 유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녹취록 증거만으로 유죄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