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논란 확산… 곤혹스런 검찰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논란 확산… 곤혹스런 검찰

기사승인 2014-02-17 21:01:01
[쿠키 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 논란이 확산되면서 검찰이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검찰 내부에서도 진상 규명을 통해 ‘위조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 조직 전체의 공신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그러나 공문서 입수 과정에 관여한 국가정보원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도 부담이고, 특히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조사는 현실적인 한계가 많아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우선 피고인 유우성(34)씨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를 통해 중국 당국에 다시 한번 사실 조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에 대해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한 연유를 묻겠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만 했지 판단 근거와 조사 경위 등은 밝히지 않았다”며 “규정을 위반해서 발급받았다는 건지, 내용이 틀리다는 건지 등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국정원이 중국 허룽시 공안국과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에서 유씨 출·입경 자료 등을 입수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 국정원이 검찰에 넘긴 자료에는 유씨가 2006년 5월 23~6월 10일 두 차례(출경-입경-출경-입경) 중국과 북한을 오간 것으로 돼 있지만, 유씨 측이 옌볜조선족자치주에서 별도로 구한 기록에는 ‘출경-입경-입경-입경’으로 적혀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위조 논란의 발단이 됐다. 국정원이 자료 입수 과정에서 검찰도 모르게 자료를 논리에 맞게 바꾼 뒤 건넸을 개연성도 얼마든지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공식 라인을 통한 자료 입수가 마땅치 않자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자료를 얻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검찰로서는 공안 수사 분야에서 국정원과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데다, 중국 등 해외에서의 자료 수집을 국정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전이 치열한 북·중 접경지대에 나가 있는 우리 정보요원의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당국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중국 측의 협조를 끌어내는 게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사안의 성격 상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중국 측의 도움이 필수적이지만, 이미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답한 사안에 대해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 외교적 마찰로 비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도 검찰에겐 부담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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