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유죄 입증은 자필 수첩 때문에…

이석기 내란음모 유죄 입증은 자필 수첩 때문에…

기사승인 2014-02-17 23:05:00
[쿠키 사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입증에는 그가 10여년 전부터 자필로 써 온 수첩이 중요 단서가 됐다. 수첩에는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 의원이 2003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날 무렵부터 새로운 형태의 지하혁명조직을 구상하는 정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압수수색 때 이 의원의 마포구 주거지에서 수첩을 확보해 법원에 중요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 수첩이 이 의원이 쓴 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 의원이 민혁당 사건 당시 작성한 낡은 자필 진술서 사본을 찾아내 필적 감정도 했다. 이 의원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서 서명 날인까지 거부하며 필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수첩에는 온갖 운동권식 약어들이 가득했다. 이 의원은 수첩에 ‘화두-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지난 시기 구속. 분실조사-감옥생활-고난행군 2次-승리까지 거대한 강물이 되어 하나의 대오로 결집할 수 있게 하였다. ‘RM(혁명운동) 전반에 당적 지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직 건설’ ‘정계에 진출하여 상층에 침투’를 조직의 목표로 삼고, 그 방법으로 ‘민노당(민주노동당)의 당직과 주요 실무 기구를 포함해 중앙까지 구축’ ‘민연(민중연대)과 통연(통일연대)의 자립을 강화하고 민노총을 장악’ 등을 기록했다고 한다.

KR(한국혁명)의 전략전술에 대해 ‘기본적으로 LP(노동당)가 R(혁명) 무력을 형성하고 VO(전위조직)와 Uf(통일전선)가 당의 AI(반제역량)와 결속돼야 한다’고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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