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유죄' 이석기, '적기가 제창'은 무죄… 이유는?

'내란음모 유죄' 이석기, '적기가 제창'은 무죄… 이유는?

기사승인 2014-02-18 19:31:00
[쿠키 사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지만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유는 뭘까.

이 의원의 혐의 중에는 2012년 8월 10일 ‘진실승리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6·25 전쟁 당시 북한군 군가로 사용된 ‘적기가’를 제창한 것이 있다. 통진당 당직자 선거에서 경기도당 위원장에 당선된 안동섭 후보의 캠프를 해산하는 자리였다. 행사 도중 적기가가 배경음악으로 나오자 일부 참석자들이 따라 불렀다. 공안 당국은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을 확보해 국보법상 찬양·동조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로 봤다. 참석자들이 적기가를 부른 점은 인정되지만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이 직접 노래를 불렀다는 증거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 의원이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제창 유도에 따라 참석자들이 행사 과정에서 세 차례나 혁명동지가를 부른 만큼 ‘이적동조 행위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위험한 행위’라고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2003년)는 “이적단체가 개최한 행사에 참여해 단순 참관 행위를 넘어 박수나 구호, 노래 등을 제창한 행위는 북한 활동에 동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주거지 벽장 속 등산가방에 북한 영화 ‘민족과 운명, 최현 편’ DVD 1개를 보관하고 있던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공안 당국은 DVD를 압수해 찬양·고무의 증거로 제출했다가 39차 공판 때 ‘재생 불가’를 이유로 증거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상호(징역 7년) 경기진보연대 고문이 갖고 있던 혁명가요 ‘녹슬은 해방구’ MP3 파일도 재생 결과 기계음만 반복될 뿐 노래가 나오지 않아 무죄가 나왔다. 내용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목만으로는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조양원(징역 7년) 사회동향연구소 대표로부터 압수한 ‘총화보고서’의 경우 내용상 이적성은 인정되지만 문건 첫 머리에 ‘jyw’라는 이니셜이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직접 제작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근래(징역 7년)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김정일 저작집 4권’ ‘세기와 더불어 2·4권’을 소지한 혐의가 있었지만 한글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와 이 부분 무죄를 받았다. 김씨 소장의 북한 소설 ‘벗’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소설 내용에서 김일성·김정일 찬양이나 북한 주장에 동조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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