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는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특별법은 비정상적인 사교육에 따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문제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의 것을 출제하는 게 금지되고, 선행교육과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나 시험을 낸 학교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는 학원처럼 선행학습을 하는 별도 학급을 따로 꾸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 업체 역시 선행학습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