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10년 선고

울산지법,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10년 선고

기사승인 2014-02-19 16:10:01
[쿠키 사회]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죄 등)로 기소된 최모(2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중구 태화강대공원 인근에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자주 말다툼을 벌여 왔으며 지난해 6월에는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최씨는 또 구치소 변호인 접견대기실에서 변호사를 기다리던 중 옆에 앉아있던 재소자와 말다툼하다가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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