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핵심은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이 조작됐는지 여부다. 검찰과 변호인은 각기 다른 내용의 출·입경 기록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는데 관련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변호인이 낸 자료가 중국 당국의 전산시스템상 기록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측 기록은 중국 국적의 유씨가 2006년 5월 27일 북한으로 갔다가 6월 10일 중국으로 돌아온 것(출경-입경)으로 돼 있다. 그런데 증거로 제출된 자료에 앞서 국정원이 지난해 9월 입수해 검찰에 넘긴 1차 자료에는 ‘입경-입경’으로 적혀 있다. 이보다 앞서 국정원이 유씨를 내사할 당시 입수한 첩보 자료도 ‘입경-입경’으로 기재돼 있다고 한다. 이는 변호인이 재판부에 낸 기록과 일치한다.
그러나 1차 자료는 발급처 표시나 관인이 없어 증거로 쓰이지 않았고,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관인과 공증 기록까지 있는 기록을 다시 검찰에 넘긴 것이 결국 법원에 제출됐다.
검찰과 국정원은 왜 유독 증거로 제출된 자료에만 ‘출경-입경’으로 표시돼 있는지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이 접촉한 허룽시 관계자가 출국 없이 입국만 두 차례 돼 있는 부분이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해 자의적으로 수정했거나, 국정원 측 요청에 따라 고쳐줬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이 부분이 진상 조사의 핵심이지만 중국 측의 협조가 없으면 규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지난해 11월과 12월(2차례) 재판부에 낸 중국 공문서 3건 중 2건이 중국 내 ‘비선 라인’을 통해 입수했다는 정황도 굳어지고 있다.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은 언론 인터뷰에서 “나의 결재를 거쳐 총영사관을 통해 나간 문건은 1건(출·입경 기록 발급사실 확인서)”이라며 “다른 2건(출·입경 기록 및 변호인이 낸 공문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회신)은 알지 못 한다”고 말했다.
즉 검찰이 지난해 7~8월 사법공조 절차를 거쳐 지린성 공안청으로부터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받으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그해 10월 국정원 요원이 그 하부 기관인 허룽시 공안국 담당자를 직접 접촉해 자료를 구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허룽시의 공식 입장은 “출·입경 기록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허룽시는 출·입경 기록을 발급할 권한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중국 당국이 이런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위조’라고 규정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부터 본격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국정원과 ‘특수 관계’인 공안부 검사들은 원칙적으로 조사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