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강씨에 대한 상고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증거로 쓰였던 필적 감정 결과를 재심 재판부가 배척했다”며 “적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던 사건인 만큼 다시 판단을 받아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서대필 사건은 과거 중앙정보부가 주도했던 공안 사건과 달리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직접 담당했다. 전직 검찰 선배들이 직접 연결된 사건이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상고를 사실상 예정된 수순으로 봤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대부분 검찰 요직을 거쳤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지난 13일 강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