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공단 농지 사건' 피해자 47년만에 승소… 1137억 단일 사건 최대 배상액

'구로공단 농지 사건' 피해자 47년만에 승소… 1137억 단일 사건 최대 배상액

기사승인 2014-02-20 21:33:00
[쿠키 사회] 박정희 정권 당시 벌어진 ‘구로공단 농지사건’ 피해자 농민과 유족들이 47년 만에 소송에서 이겨 단일 국가 배상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강민구)는 백모씨 등 2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지연 이자를 포함해 1137억여원을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로공단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1961년 9월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구로동 일대에 거주하던 농민들을 내쫓으면서 시작됐다. 농민들은 1967년 3월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1970년 3월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1970년 5월 검찰과 중앙정보부는 토지 서류가 위조됐다며 농민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고 소 취하를 강요했다. 이번에 배상받게 된 농민들은 당시 모두 소송을 중단했다.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년 7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중지됐던 소송이 다시 진행되게 됐다. 재판부는 국가가 불법행위를 했으니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전체 배상액 1137억원을 인정했다. 종전 국가 배상 최고액은 635억여원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 사형이 집행된 희생자 유족 46명에 대한 판결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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