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0일 국정원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50)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2년 12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심리전단의 조직과 규모 등을 알린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와 정씨가 심리전단 당직실 전화번호와 직원들의 차량운행 상황을 김씨에게 알려준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와 정씨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국정원 댓글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11년 국정원에서 퇴직한 후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던 도중,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