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 목사가 교회의 최종 결정권자였으나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조세포탈죄는 회계법인의 제안에 따라 실행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인생 역정과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 복지에 기여한 점도 고려됐다.
조 목사의 변론을 맡은 송기영 변호사는 “영산기독문화원의 기본자산 200억원을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한 부분을 재판부는 비판적으로 보고 유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는 청산의 일환이며, 조 목사는 구체적인 청산 과정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치열하게 다퉈볼 생각”이라고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송 변호사는 또 “재판부는 선교회와 교회의 법인이 다르니까, 재산을 옮긴 것은 어쨌든 손해라고 본 것 같다”며 “하지만 이것은 법률적으론 그럴지 몰라도 교회 내부 문제일 뿐이며 선교회와 교회는 하나”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