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목사 변호인,"조목사, 재단 청산 구체 과정 몰라…항소해 다투겠다""

"조목사 변호인,"조목사, 재단 청산 구체 과정 몰라…항소해 다투겠다""

기사승인 2014-02-20 20:33:00
[쿠키 사회]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교회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희준(49)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목사가 교회의 최종 결정권자였으나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조세포탈죄는 회계법인의 제안에 따라 실행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인생 역정과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 복지에 기여한 점도 고려됐다.

조 목사의 변론을 맡은 송기영 변호사는 “영산기독문화원의 기본자산 200억원을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한 부분을 재판부는 비판적으로 보고 유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는 청산의 일환이며, 조 목사는 구체적인 청산 과정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치열하게 다퉈볼 생각”이라고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송 변호사는 또 “재판부는 선교회와 교회의 법인이 다르니까, 재산을 옮긴 것은 어쨌든 손해라고 본 것 같다”며 “하지만 이것은 법률적으론 그럴지 몰라도 교회 내부 문제일 뿐이며 선교회와 교회는 하나”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전석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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