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21일 LG화학이 “리튬이온 2차전지의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과 제조설비를 폐기하라”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리튬 2차 전지는 LG화학의 특허가 요구하는 구성요건을 완비하지 않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LG화학은 고온에서도 수축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전지 분리막 코팅 기술을 개발해 2007년 11월 특허 등록했다. LG화학은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고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응해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 무효 심판 1, 2심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보유 특허 범위를 정정하겠다”는 LG화학 측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특허 무효심판 소송은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