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상고 포기… '삼성가 재산 분쟁' 2년만에 끝

이맹희 상고 포기… '삼성가 재산 분쟁' 2년만에 끝

기사승인 2014-02-26 19:36:00
[쿠키 사회]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 재산을 놓고 벌어진 ‘삼성가(家) 상속 소송’이 장남 이맹희(83)씨의 대법원 상고 포기로 막을 내렸다. 이씨가 삼남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2년 만이다.

이씨는 26일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소송 기간 내내 말했던 화해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대리인은 “상고 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돼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은 대리인을 통해 “가족문제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고 가족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청구 금액과 인지대로 관심을 끌었던 삼성가 재산 분쟁은 이씨의 완패로 끝나게 됐다. 이씨는 1·2심을 거치며 법원에 인지대로만 171억여원을 납부했고 변호사 비용으로도 100억여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소송비용 지출이 상고 포기의 원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씨는 2012년 2월 차녀 이숙희씨 등과 함께 “아버지의 차명 주식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이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4조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이씨는 항소심에서 삼성생명 주식 425만주, 삼성전자 주식 33만주, 이익배당금 513억여원 등 모두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상속 주식에 대해 이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10년)이 이미 지났고 다른 주식들은 상속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가 항소심 진행 도중 이 회장에게 화해·조정을 요청했으나 이 회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이 그대로 진행됐다. 법조계에서는 권리 행사 기간이 지난 소송이라 대법원에서 법률적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씨는 현재 일본에서 폐암 투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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