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도입 잠정합의…국가기관 대선개입 다뤄질까

[속보] 여야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도입 잠정합의…국가기관 대선개입 다뤄질까

기사승인 2014-02-27 15:32:01

[쿠키 정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상설 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상설 특검 설치로 국가 기관 대선 개입 사건이 다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여야는 27일 수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상설 특별검사제’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내 소위에서 합의안을 논의 중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상설 특검 법안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전혀 제한하지 않는 형태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의결하면 상설 특검을 열 수 있도록 하자고 했으나, 새누리당은 의결정족수 2분의 1을 고수했고, 여당 안이 받아들여졌다.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위원회는 국회에 두고, 법무부 검찰국장과 변호사협회 회장 법원행정처 차장과 여야 2인씩 4인을 추천해 총 7명이 위원이 되기로 뜻을 모았다. 추천위에서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의 비위를 뒤지게 된다. 국회가 3배수의 감찰관을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감찰관은 조사후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게 된다. 애초 여야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변형된 형태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정건희 기자 mainport@kmib.co.kr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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