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회삿돈 450억원을 빼돌려 개인 선물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최 회장 형제는 특별사면 등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한 향후 3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SK로서는 장기간 경영 공백이 불가피한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형제는 항소심 재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53·수감 중) 전 SK해운 고문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원홍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가 증거 채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까지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회장,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정현수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