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징역 4년, 최재원 징역 3년6개월 '실형' 확정

최태원 징역 4년, 최재원 징역 3년6개월 '실형' 확정

기사승인 2014-02-27 20:26:00
[쿠키 사회] SK그룹 최태원(54) 회장과 최재원(51) 부회장의 실형이 나란히 확정됐다. 재벌 총수 형제가 상고심에서까지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회삿돈 450억원을 빼돌려 개인 선물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최 회장 형제는 특별사면 등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한 향후 3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SK로서는 장기간 경영 공백이 불가피한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형제는 항소심 재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53·수감 중) 전 SK해운 고문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원홍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가 증거 채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까지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회장,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정현수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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