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대생 몰카' 퇴학당한 고려대 학생에게 실형 선고

법원, '여대생 몰카' 퇴학당한 고려대 학생에게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4-03-02 19:34:00
[쿠키 사회]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찍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돼(국민일보 2013년 7월 31일자 1·8면 참조) 퇴학당했던 전 고려대 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돼 캠퍼스의 법적 안정성과 면학 분위기를 침해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동료 학생의 충고를 듣고 범행을 자백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학교에서 제적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대학교 동아리실 등에서 여학생 17명의 신체 부위를 60여 차례에 걸쳐 찍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으나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해 재판부는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고려대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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