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해 6월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에게 “이왕이면 능력있는 남자를 만나라. 남자가 그리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명함을 건네며 “외로울 때나 술 먹고 싶을 때 전화해라”고 했다. 최씨는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진상파악에 나서자 A씨에게 합의금 11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최씨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제기해 감봉 2개월로 감경 받았으나 ‘징계 처분을 경고로 바꿔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을 신뢰해 구조를 요청한 국민에게 오히려 수치심과 모멸감을 안겨줬다”며 “징계 처분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