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대치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138명에 대해 전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실제 기소가 결정된 것은 이들 6명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1시쯤 경찰관들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정동길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 유리 출입문을 깨자 경찰관 신모(43)씨와 최모(25)씨의 안면 부위로 강화유리조각 수십 개를 집어던진 혐의다. 신씨는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었다. 김 위원장은 신씨가 눈과 귀의 출혈 부위를 만지며 물러서려 하자 신씨의 몸통 쪽으로 재차 유리조각들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위원장을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나머지 가담자들도 선별해서 차례로 기소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