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염소를 성폭행해 2주 간의 구류를 선고받은 한 남성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지와타주의 한 시골마을에 사는 말람 카미수 바란다(20)는 지난 달 염소를 숲으로 끌고 가 성관계를 나누다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다.
성폭행이냐 아니냐를 두고 지와타주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지만 모두를 침묵하게 만든 건 바란다의 주장이었다. 그는 “염소와 강제로 성관계를 나눈 것이 아니다”며 “염소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바란다는 “내가 염소에게 ‘좋아?’라고 물었다”며 “그러자 염소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밝혔다. 이어 “내 행위에 염소가 무척이나 만족했다”며 “10회 이상 성폭행이 아닌 ‘사랑’을 나눴다”고 무죄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바란다의 주장에 “말도 안된다”고 황당해하며 2주 구류를 선고했다. 사진 = 염소 (본사건과 관련 없습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