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6일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입회 신청을 거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서울변회는 거부 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로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이 최종 승인을 거부하면 이 전 부장판사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의 징계·형사처벌 전력을 근거로 꼽았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07년 1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인물인 김명호 전 교수가 낸 복직 소송 심리를 맡았다. 이후 2012년 2월 법률상 공개가 금지된 재판부 합의내용을 법원 통신망에 공개해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툰 후 이웃의 차량을 파손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2월 이 전 부장판사에게 위 사건들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을 요청했으나, 이 전 부장판사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건강상 이유로 사직한 뒤 지난 2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입회를 신청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