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여성 연예인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가 구속기소된 전모 검사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7일 열린 재판에서 전 검사 측은 “최모 원장을 협박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250만원을 받은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 부분은 공갈 혐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 원장이 연루된 사건의 청탁·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검사가 부인한 공갈 부분은 2012년 11월 최 원장에게 “에이미(32·본명 이윤지) 재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병원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협박한 대목이다. 검찰은 수차례 협박에 겁을 먹은 최 원장이 700만원 상당의 성형수술을 무료로 해줬다고 판단해 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 최 원장과 에이미 사이에 무료 재수술을 해주기로 이미 합의가 돼 있었다”며 “수술이 늦어지자 협박한 것이지 무료로 해달라고 협박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당시 전 검사가 최 원장에게 ‘프로포폴 수사에 대해 알아봐주겠다’고 한 것도 에이미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였지 청탁·알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원장이 하지 않아도 될 치료 행위를 한 것이라 공갈 혐의가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속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에 드러난 사실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 검사에게 해당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전 검사 측은 최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에이미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추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전 검사 측은 “사인 간 분쟁에 개입해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됐다”며 “검사로서 사려 깊지 못하게 행동해 반성한다”고 밝혔다.
전 검사는 프로포폴 상습 복용 혐의로 구속된 에이미가 출소 후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자 최모 원장을 협박해 2250만원을 뜯어내고 700만원 상당의 무료 재수술을 받게 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됐다. 현직 검사가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