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불법정보 활용하면 매출액 3%까지 과징금…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하반기부터 불법정보 활용하면 매출액 3%까지 과징금…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기사승인 2014-03-10 19:15:00
[쿠키 경제]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이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이로 인해 얻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어야한다. 고객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융사가 영업목적의 통화를 할 수 없는 ‘두낫콜(Do not call·연락중지 청구권)’ 제도가 전체 금융업종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불법 유출된 고객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매출의 1%에 대해 물리기로 했던 징벌적 과징금 상한선을 3%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 경우 징벌적 과징금은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 일반 정보 유출 시에도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보험업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두낫콜’ 제도는 하반기부터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고객은 해당 금융권 협회에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영업 전화를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또 금융사가 최초 거래 때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하도록 했으며 제3자 정보 제공 시 포괄적 동의를 금지하고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 동의를 받도록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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